특수부 주축 檢 예봉 vs `사법행정의 달인` 梁 방패 치열한 공방

[양승태 소환]檢, 공모관계 아닌 직접개입 입증 초점
梁, 범죄성립 부정 논리로 혐의 반박할 듯
혐의 방대, 1~2차례 추가 조사 불가피
  • 등록 2019-01-11 오전 6:13:00

    수정 2019-01-11 오전 6:13: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의 예봉과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는 전직 사법수장의 방패가 맞부닥친다.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서는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수사팀의 송곳 질문 공격과 이를 피해가려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원장 측의 방어 전략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꼭대기 층인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청사로 가기 전 대법원 정문 근처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양 전 원장은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의 최정숙(52·23기) 변호사 등 2명을 대동할 예정이다. 양 전 원장은 조사실에서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성한(45·32기) 특수1부 검사 등 특수부 소속 부부장 검사들의 대면 조사를 받게 된다. 양 전 원장의 연수원 기수가 2기인 점을 감안하면 30기 가량 후배인 검사들 앞에서 조사를 받는 셈이다.

신봉수(48·29기) 특수1부장은 조사실 밖에서 양 전 원장 대면조사의 지휘를 맡는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총괄한 한동훈(45·27기) 3차장 검사도 자리를 지킨다. 수사팀 관계자는 “주로 본인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원장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핵심은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의혹과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결과 뒤집기 시도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위원이 양 전 원장 지시를 적은 업무 수첩 △법원행정처가 2014~2017년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양 전 원장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독대한 내용을 담은 회사 내부 문건 등을 물증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을 맡은 대법원 소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당시 주심 대법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법부 정점에 있던 양 전 원장이 하급자에게 사법농단을 단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차원이 아니라 직접 실행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전 원장은 사실 관계를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양 전 원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의 경우 `대법원장은 일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직권(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검찰은 소환 당일 자정 안으로 조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양 전 원장 측 의사에 따라 이튿날 심야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양 전 원장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추후 1~2차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