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
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돼 있다.
따라서 3억원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5000만원에 대해 약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어 전세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지난해 50건의 고액(10억원 이상)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145억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10억이하인 전세자금도 세무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대비해 일부에선 자녀가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부모님이 대출금을 갚아주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조사를 통해 10년 이내 증여한 자금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③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이자를 부모에게 주는 방법이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증빙이 안 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세 번째는 세대를 합하는 것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한 주택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자녀와 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증여를 보류하고 자금대여나 세대합가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