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메르스가 이미 법적으로 관리대상 감염병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주장의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은 감염병을 1~6군으로 나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1~3군은 콜레라, 일본뇌염 등과 같이 병명이 명시돼 있는 것과 달리 4군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통칭한다.
보건당국은 하위 규정인 감염예방법 시행규칙은 야토병, 신종플루 등 18종의 감염병을 4군에 지정해 놓고 있다. 특히 13번째 항목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신종감염병증후군’인 메르스도 ‘4군’ 감염병이라는 입장이다.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의사에게는 신고의무가 주어지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근거가 생긴다.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복지부가 메르스는 감염예방법 시행규칙상 ‘신종감염병증후군’ 중 하나인 만큼 법적인 관리대상이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규정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리 없다. 국민 안전에 있어 정부의 책임은 ‘무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