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값 중개수수료 무엇을 망설이나

  • 등록 2015-04-01 오전 3:01:02

    수정 2015-04-01 오전 3:01:02

서울시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반값 복비’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의회는 내주부터 열리는 임시 본회의에서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서울에서도 새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합류하면 반값 복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지난달 강원도와 경기도가 반값 복비를 채택한 데 이어 인천의 합류도 예정돼 있다.

현행 복비요율 체계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 복비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지금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는 2000년 개정된 이래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복비 조정은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안이다. 심지어 일부 가격대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가 역전되는 웃지 못할 촌극도 빚어지고 있다. 예컨대 4억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수수료 상한선이 160만원(0.4%)이지만 같은 금액의 임대차는 320만원(0.8%)으로 2배나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작년 11월 매매 수수료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각각 ‘0.9% 이하’와 ‘0.8% 이하’가 적용되던 이들 구간은 수수료 상한선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수수료 인하는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 특히 요즘처럼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할 때 중개업소들이 가만히 앉아 덩달아 오른 수수료로 재미 보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서울시는 업계의 입김으로 고정요율제를 채택하려다 망신당한 경기도의 사례를 교훈삼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도 상한선이 곧 실제 지급하는 수수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수수료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소 합의로 결정한다. 중개업소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량한 중개자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보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협상력을 갖추라는 얘기다. 자기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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