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것 다 받자!

[내달 1일까지] 암·중풍환자도 장애인 해당
나이 상관없이 200만원 공제
처제 교육비도 700만원까지
  • 등록 2006-05-16 오전 8:04:19

    수정 2006-05-16 오전 8:04:19

[조선일보 제공]


병원비·등록금·기부금 영수증…. 요즘 들어 다시 연말정산 서류를 꺼내 드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작년 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챙겨 내달 1일(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까지 추가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작년 자료만 들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빠뜨린 부분은 모두 추가 신고가 가능하니 오래된 영수증 등을 뒤져서 찾아볼 만하다.

◆5년 전 빠뜨린 소득공제 다시 받아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았거나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보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서류 작성이나 송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무료로 환급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환급신청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항목 클릭?신청프로그램에 따라 환급 신청?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하면 납세자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7월 초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처남·처제 교육비도 챙기세요

가장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 부양한다면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결혼한 딸이나 사위는 부모나 장인·장모 공제를 못 받는 줄 알고 있다”며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물론 퇴직 이후에 낸 국민연금납부액 등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납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산다 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주택자금,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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