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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챙겨 내달 1일(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까지 추가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작년 자료만 들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빠뜨린 부분은 모두 추가 신고가 가능하니 오래된 영수증 등을 뒤져서 찾아볼 만하다.
◆5년 전 빠뜨린 소득공제 다시 받아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았거나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보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서류 작성이나 송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무료로 환급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처남·처제 교육비도 챙기세요
가장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 부양한다면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결혼한 딸이나 사위는 부모나 장인·장모 공제를 못 받는 줄 알고 있다”며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물론 퇴직 이후에 낸 국민연금납부액 등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납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산다 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주택자금,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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