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협력사 수천곳과 교섭할수도"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례…“법체계 안맞아"
"정부와 산업계 큰 부담…최대 쟁점될 것"
"직장내 괴롭힘 요건은 명확히 규정 필요"
  • 등록 2024-04-09 오전 5:50:00

    수정 2024-04-09 오전 11:36:0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통적인 해석론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대법원에서도 인정한다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목해야할 노동판례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원청의 사용자성’ 대법 인정시 후폭풍 전망

앞서 지난 1월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CJ대한통운)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CJ대한통운(000120)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원하청 관계가 있을 때 하청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이 만든 노조는 자신들의 사용자인 하청과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론이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었다”며 “이번에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은 전형적인 법관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판결(판례)을 통해 일종의 법을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법관법(Judge made Law)’이라고 일컫는다.

김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원청이 사용자가 될 수는 없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는 노조법의 전체 체계를 무시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CJ대한통운 사건과 관련해 이어질 대법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또 4·10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기존 ‘노란봉투법’처럼 ‘원청의 사용자성’을 포함한 법안이 입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입법되거나 대법원 판례로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 같은 대기업들이 수천개의 협력업체들의 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부문의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두 기획재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산업계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은 일일이 개별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피스 빌런의 방탄제도로 악용”

그는 최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다른 노동사건 주요 쟁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꼽았다. 노동관계법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데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자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규정으로는 일회적인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국의 법 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며 “법률용어로 말하면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 규정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판례로서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요구하는 정도”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처럼 모호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 역시 악용 소지가 있다.

김 변호사는 “흔히 ‘오피스 빌런’(직장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징계를 당할 것 같을 때 상사들을 걸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사례도 나온다”며 “그러면 정작 징계사유가 있어도 징계를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만 잘못되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피스 빌런의 방탄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기업 인사부서는 이같은 문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최근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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