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는다'…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 등록 2022-03-05 오전 9:30:00

    수정 2022-03-05 오전 9:3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5월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LH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의무제출해야 한다.

또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남 당진 농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8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0일(목)

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

주간 보도 계획

△6일(일)

11:00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11:00 제7회 흙의 날 온라인 기념식 및 학술 토론회 개최

11:00 2023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 계획 확정

11:00 2022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7일(월)

11:0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11:00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9일(수)

11:00 당뇨·염증완화 효과! 국산 최초 쓴메밀 ‘황금미소’

△10일(목)

11:00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지구 선정 결과 및 지원 내용 홍보

11:00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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