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유농업은 농업소재와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치유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치유농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은 8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42시간, 매주 3회 진행한다. 교육과정의 80% 이상 참여 및 이수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획득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육 이수와 별개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공간을 조성하는 등 수준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해 치유농업 발전과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