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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해,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는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당정이 이 부분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