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보완·노후관 교체…서울시 상수도 사고 대응 고삐 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수돗물 사고 분석
17년간 주요 상수도사고 자료 발간…직원 교육에 활용
  • 등록 2021-03-22 오전 6:00:00

    수정 2021-03-22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김분숙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장이 지난 18일 열린 ‘상수도 분야 주요 사고 종합 평가 보고회’에서 총괄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8일 ‘상수도 분야 주요사고 평가 보고회’를 열고 상수도 사고 유형과 최근에 발생한 사고 중 3대 대형 사고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발생한 상수도 분야 주요 사고는 모두 310건이다. 사고 분석결과 △시설로는 ‘송배수관로사고’(75%) △원인으로는 ‘시설 노후’(26%) △사고 유형으로는 ‘관로사고’(57%) △사고결과로는 ‘누수(단수)’(68%)가 가장 많았다.

상수도 분야 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로사고 대부분은 누수로 이어졌다. 전체 사고 중 인사 사고는 모두 16건이었으며 부상 9명 사망 1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인천시를 시작으로 제주도까지 번진 ‘수돗물 유충 사고’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신고건수는 125건으로 모두 수돗물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센터와 배수지를 대상으로 365일 유충 모니터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정수센터와 배수지에 방충망·에어커튼·해충퇴치기 등을 일제 정비했다. 또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 또는 유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보고회 자료와 향후 발간할 ‘사고 예방 교훈집’을 상수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여 각종 작업 지시사항, 안전점검 회의, 근로자 안전교육 내용 등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 관리 문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사 분야 관리감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다툼 발생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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