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bp '빅컷' 이후 첫 금통위…'비상시 안전장치' 논의도 주목

[한국은행 주간계획]
  • 등록 2020-04-04 오전 8:00:00

    수정 2020-04-04 오전 8:00: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 ‘빅컷’한 이후 첫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이주열 총재가 필요성을 언급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방안의 구체안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은은 오는 9일 올해 세번째 정례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지난달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50bp 인하를 결정한 뒤 3주만이다.

임시 금통위 이후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대응 조치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및 외화대출 실시 △3.5조원 규모의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 △1.5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 도입 등에 나섰다.

이 총재는 특히 지난 2일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 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민간과의 거래가 제한되지만 이 총재가 지목한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여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법 제28조는 이 경우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금통위의 심의 및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음주 금통위에서 관련 사항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금통위에 앞선 7일에는 2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발표된다. 지난 1월 경상수지는 10억1000만달러로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여파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2억9000만달러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간보도계획

△5일(일)

12:00 해외경제포커스-‘중국의 서비스산업 성장배경 및 특징’

12:00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6일(월)

12:00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추진 계획 수립

△7일(화)

08:00 2020년 2월 국제수지(잠정)

△8일(수)

12:00 2019년중 자금순환(잠정)

12:00 2020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9일(목)

통화정책방향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10일(금)

12:00 2020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2020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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