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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오는 9일 올해 세번째 정례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지난달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50bp 인하를 결정한 뒤 3주만이다.
임시 금통위 이후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대응 조치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및 외화대출 실시 △3.5조원 규모의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 △1.5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 도입 등에 나섰다.
이 총재는 특히 지난 2일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 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민간과의 거래가 제한되지만 이 총재가 지목한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여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법 제28조는 이 경우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금통위의 심의 및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음주 금통위에서 관련 사항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금통위에 앞선 7일에는 2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발표된다. 지난 1월 경상수지는 10억1000만달러로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여파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2억9000만달러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간보도계획
12:00 해외경제포커스-‘중국의 서비스산업 성장배경 및 특징’
△6일(월)
12:00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추진 계획 수립
△7일(화)
08:00 2020년 2월 국제수지(잠정)
△8일(수)
12:00 2019년중 자금순환(잠정)
12:00 2020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9일(목)
통화정책방향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10일(금)
12:00 2020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2020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