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0%로 제한됩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분양을 받거나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구(시·군·구)가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세제나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제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대상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 1)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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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대출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단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시 7000만원)는 LTV와 DTI가 각각 70%, 6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된다. 추가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더욱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다. LTV와 DTI가 각각 40%(서민 실수요자 50%)로 제한된다. 또 까다로운 정비사업 규제를 받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런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대구 수성구·세종 등 31곳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서울 15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세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속한 세대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LTV·DTI 30%)된다. 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고,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또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농어촌주택이 포함(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시 1세대 1주택 간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