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지원

소득 6구간까지 국가장학금 연 368만원 이상 지급
학생이 개별 신청 안 해도 대학 입학금 감면 가능
대학 신입생·편입생·복학생 대상 3월 6일까지 신청
  • 등록 2019-02-07 오전 6:00:00

    수정 2019-02-07 오전 7:02:03

2019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홍보 포스터(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학 입학금은 작년까지 학생 개개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이 없이도 감면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들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는 올해 3조60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투입한다.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기초~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월 461만원(자산 포함)이다. 교육부는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계층을 소득 5구간으로, 130%는 소득 6구간으로 분류했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을 말하는데 올해는 중위소득 130%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43만300원으로 371만원이 절반 값이다. 교육부는 소득 6구간까지의 대학생 69만 명에게 연간 368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3명 중 1명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2018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일반·교육·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217만9317명이다.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은 학생들이 개별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학생이 별도로 신청해야 국가장학금 내에서 입학금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학이 대신 신청하고 학생은 입학금이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접수받는다. 대학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이 2차 신청 대상자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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