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재배 심사를 통과한 식물 신품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서류 심사 만으로 신품종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종자 인증 정부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오는 18일 우즈베키스탄 농업자원부 농작물품종검정센터와 이와 관련한 ‘식물품종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재배심사 결과 보고서만으로 현지에서 품종을 등록할 수 있는 국가는 이로써 러시아, 케냐, 베트남을 포함해 4개국으로 늘었다.
종자원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 대상 품종 심사방법 전수 사업을 시행하며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업무 협약도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유라시아 등 주변국 시장 개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