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외면한 경영진에 책임 묻는 '부당거래 책임제' 도입 검토

이경춘 초대 서울회생법원장 인터뷰
"기업 오너 경영권 잃을까봐 버티다 실기하는 경우 많아"
회생법원 부당거래 책임제 도입 및 상법 확대 적용 연구
  • 등록 2018-04-16 오전 6:00:00

    수정 2018-04-16 오전 10:57:06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회생법원이 기업이 사실상 도산 상태임에도 불구 회생신청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한다. 통합도산법 등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과 현행 상법상 배임 관련 조항을 확대 해석해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기업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다.

15일 이경춘 회생법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오너나 전문경영인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잃을까봐 막판까지 미루다 회생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거래책임제는 회사 경영진이 부실징후를 알면서도 회생 신청을 늦게 해 기업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를 도입한 영국에선 ‘20세기 상법의 최고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영국을 제외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선 아직 논의 단계다.

법조계에선 부실기업 경영진이 회생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기업, 주주, 국가경제에 손해를 입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회생법원은 올해 부당거래 책임제를 법원 차원의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부당거래 책임제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도입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전제아래 현행 법제도 아래서도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현재 상법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채무자 회생법은 이를 판결 아닌 법원 결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없이도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상법 조항을 일부 확대 해석하면 이를 ‘부당거래 책임제’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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