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초보 탈출기]귀농한 우리 부부, 노후자금 어떻게 마련할까요

  • 등록 2017-03-04 오전 7:00:00

    수정 2017-11-14 오후 6:11:26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서울살이 30년 차 ‘김도시’씨는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은퇴를 코앞에 앞둔 남편이 ‘집을 팔고 농촌에 내려가 살자’며 귀농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김씨 부부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씨 또한 팍팍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노후대비 걱정에 선뜻 결정이 쉽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되겠네!”

농지연금…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 담보로 연금 지급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자금이 부족한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유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죠.

쉽게 말해 주택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2억원(공시지가)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82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2가지 중 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거나 일정 기간을 선택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죠. 만약 신청인이 사망한다면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채무를 상환할 때 담보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부족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시에 담보 농지에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만 65세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만 가능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연금의 신청 자격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신청연도 말일 기준) 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영농경력이 합산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하죠. 이때의 농업인은 농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농지 규모와 농업 종사 기간, 판매액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농지가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현재 농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한 번쯤 귀농을 떠올려 볼지도 모르니 말이죠. 실제로 귀농인구는 계속해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7월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5년 귀농·귀촌·귀어 가구 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귀농 가구는 전년 대비 11.2%(1201가구) 증가한 1만1959가구였습니다. 이 가운데 64.7%는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50~60대가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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