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성애자도 증오범죄 보호대상 포함

상원 법안 가결...보수주의자·종교단체는 반발
  • 등록 2009-10-24 오후 4:09:36

    수정 2009-10-24 오후 4:09:36

[경향닷컴 제공] 동성애자들도 미국에서 증오범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22일 성정체성이나 성적 취향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을 68 대 29로 가결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겼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바마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바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새 법안은 11년 전인 1998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된 와이오밍 대학생 매튜 셰퍼드의 이름을 따 ‘매튜 셰퍼드 증오범죄 보호법’으로 불린다. 가장 큰 특징은 증오범죄 정의대상을 기존의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에서 성정체성과 성적 취향, 성적 장애로까지 확대한 점이다. 그동안 학대를 받아온 동성애자들도 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증오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법안은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68년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만들었다. 케네디 의원은 98년 셰퍼드가 동성애자란 이유로 살해된 이후에도 증오범죄보호법안의 대상에 동성애자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공화당 등의 반대로 실패했다.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 때문에 이 법안 통과를 케네디 의원의 공으로 돌렸다. 특히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우려해 이 법안을 68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담은 국방예산법안에 첨부해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자 이 법안을 지지해온 동성애자단체는 환영했다. 미 최대 동성애자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조 솔모네스 회장은 뉴욕타임스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오바마가 서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주의자나 종교단체 등은 단지 동성애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보수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증오범죄 대상을 확대하면 군대 내 동성애자 금지법안을 철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바마는 지난 10일 군내 대 동성애자 금지법안을 철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의 짐 디민트 상원의원도 “위험한 조치”라며 “이 법은 자신의 종교적 관점을 큰소리로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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