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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구속 전 진술기회를 주자 A씨는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정차하거나 후진하는 등 돌발행위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겨울철 새벽 시간 통행이 원활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50대 운전자 B씨는 도로 한복판에 거의 멈춰 서 있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급히 차량을 세웠으나 피하지 못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A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다른 차량과 달리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최저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어겨 난 사고로 B씨가 숨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초기 수사단계에선 이야기하지 않았던 차량 고장 등을 뒤늦게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중대한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