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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며 조합 내부에서 찬반 논란을 벌이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해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 등을 위한 임시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3.3㎡당 공사비를 기존 493만3000원에서 677만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시공자 공사도급 계약 변경 관련 안건이 성원 미달로 상정되지 못했다. 애초 시공자인 GS건설은 3.3㎡당 공사비를 740만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조합과 677만4000원으로 낮추기로 협의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조합은 내달 재차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 3.3㎡당 677만원 수준의 공사비는 현재 진행하는 다른 단지의 공사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조합원이 과천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와 비교하고 나서면서다. 과천 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은 조합과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3.3㎡당 공사비를 약 577만원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공사비 역시 인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장군마을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착공 전 재차 공사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577만원에 공사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미건설이 지난달 수주한 남양주 퇴계원2구역은 공사비가 평당 554만9000원에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평당 500만원대 공사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변경계약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공사도급 계약서에 착공 시에도 해당 공사비로 진행한다고 명기해 놓지 않으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사비 명세서를 제시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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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에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건설분쟁위원회에선 아직 대형 기업 간 건설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해 중재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간의 분쟁은 이론적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아직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에 착공 시에도 해당 공사비로 진행한다고 명기해 놓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나 중재가 지연되거나 결렬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서 표준도급계약서라는 것을 내놨지만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공사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규계약에서부터 공사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중재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에서 공사비증액을 다룬 조항이나 문구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중 하나를 증액기준으로 한다거나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없다는 것 등을 정부가 강력한 조처 사항으로 정해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