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10건 중 4건 '미등기'…4개월 경과도 10%

1월부터 7월 27일 실거래 신고 중 39.6% 미등기
서울의 경우 등기 비율 53.7%, 미등기 46% 이상
계약 이후 4개월 이상 지나도 미등기 상태 10%
  • 등록 2023-07-30 오전 9:44:37

    수정 2023-07-30 오전 9:44:37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를 함께 공개하기 시작한 가운데,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10건 중 4건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30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다. 나머지 39.6%(3만5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선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61.3%였으며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이다.

등기가 끝난 거래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기간은 수도권 평균 61∼120일 이내가 36.3%로 가장 많았고, 31∼60일 이내가 33.1%, 30일 이내 28.3%, 120일 초과는 2.2%였다. 서울의 경우 45.5%가 등기까지 61∼120일이 소요된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2.1%, 34.8%로 서울의 등기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등기까지 4개월 이상 걸린 계약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0%인데 비해 서울은 3.1%로 높았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에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매수자가 자신이 살던 집 처분이 늦어지거나 잔금 마련 기간이 길어지면서 잔금을 치르는 일자를 3개월~10개월까지 길게 잡는 경우 등기가 늦어질 수도 있단 분석도 있다.

한편, 조사 결과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가운데 9.8%(3450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3월 거래량 6850건 중 10%(683건)가 아직 등기 전이고, 경기도는 2만2578건 가운데 9.9%(2246건), 인천은 5956건 중 8.7%(521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정부는 시세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단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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