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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씨에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천지 교단과 연관된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김씨의 행위와 관련해 비방 목적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게시글이 공적 사항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이 그러한 법리를 기초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