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확진" 허위글 게시 평론가, 무죄 확정…"비방목적 증명 부족"

SNS에 "곽 전 의원 코로나 확진" 글 게시
檢 "비방 목적으로 거짓 게시해 명예훼손"
1심 벌금 300만원→ 2심·대법 '무죄' 선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비방 목적 증명 부족"
  • 등록 2022-08-12 오전 6:00:00

    수정 2022-08-12 오전 6: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이 충분히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씨에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천지 교단과 연관된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검사는 김씨의 이같은 행위는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방목적에 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1심판결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게시했다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김씨의 행위와 관련해 비방 목적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게시글이 공적 사항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이 그러한 법리를 기초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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