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철퇴”…한중 담판 짓는다

해수부·해경 주간계획(11월15일~19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서 내년 조업 논의
김홍희 해경청장 “中 불법조업 감독 강화”
  • 등록 2021-11-13 오전 9:00:00

    수정 2021-11-13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중 양국이 내년도 조업 관련해 어업협상에 나선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퇴출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방안 관련해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9일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양국은 2022년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와 조업 조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방안, 자원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작년 11월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1년 입어 척수 50척 감축 및 중국어선 조업조건 강화 △동·서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예방 △수산자원 관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중국 어선의 남획을 방지하는 대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으로 중국어선 1231척(연평균 기준)이 4만1000t을, 우리 어선 171척이 3060t을 어획했다. 중국어선의 어획량이 우리 어선보다 13배 넘게 많은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작년 11월 포항수협 송도위판장에서 ‘중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인해 동해안 수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6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처벌을 받도록 했다”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열리는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및 어업공동위원회에서도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양경찰청 주간계획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관련해 “올해 열리는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및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해양경찰청)
주요일정

△16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5:00 해양안전 점검회의(장관, 세종)

△18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

보도계획

△15일(월)

10:00 해경, 연안안전지킴이 가시적 예방효과 선보이며 종료

10:00 해양경찰청,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릴레이 홍보 동참

11:00 <조선造船의 나라, 조선朝鮮> 테마전시 개최

11:00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실증플랜트 준공

△16일(화)

11:00 2021년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7일(수)

11:00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11:00 21년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활성화 컨퍼런스 실시

△18일(목)

11:00 국고여객선 어청카훼리호 취항식 개최

11:00 늦가을에 떠나기 좋은 어촌체험휴양마을

△19일(금)

06:00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미정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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