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 학교 보조강사 참여하면 ‘실습’으로 인정

교육부, 예비 교원 교육실습제도 개선하기로
기초학력 지원활동, 교육 실습시간으로 인정
학생 학력격차 해소 위한 보조강사 참여 독려
  • 등록 2021-02-14 오전 9:00:00

    수정 2021-02-14 오전 9: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예비교사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보조 강사·교사로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으로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대·사범대 학생들은 앞으로 교육청·학교가 주관하는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를 교육 실습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562곳, 중학교 386곳에 기초학력 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예비 교사 등을 활용, 수업 중 교과 담임교사를 보조해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 이들은 주당 2시간씩 주요 교과에서 교사를 도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교육부는 예비교사들의 이러한 기초학력 지원활동을 실습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비교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연결해주는 ‘교육실습 연결 앱’ 개발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의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합력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은 이를 실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도 교육실습기관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설치한 전문상담지원센터나 특수학교지원센터 등에서의 활동도 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양성대학·예비교원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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