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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되 지도 감독을 통해 교정·교화를 꾀하는 보호관찰제도 대상자가 연간 26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시행 30주년을 맞아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이 실시 첫해인 1989년 8389명에서 지난해 26만2444명으로 33배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시행 30년을 맞아 제도 정비에 나서 사회내처우 정책 방향을 통제 및 관리 중심에서 치료 및 재활 중심으로 전환해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