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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성(53) 씨는 지난 4일 소방관 1인 시위 현장에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고(故) 강연희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의 배우자다.
강 대원은 술에 취한 시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투병하다 숨졌다. 인사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강 대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인사처 관계자는 “위험직무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119대원들이 느끼는 위험도와는 거리가 있는 판단이다. 강 대원은 구급차에서 귀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듣고 머리를 5~6차례 가격 당했다.
위험직무 순직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시에도 “인사처가 현장을 모른다”는 반발이 많았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2016년 9월 인사처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대원은 사망 1년여 만에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벌집퇴치 등 생활안전활동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는 재해보상법까지 제정됐다.
순직한 소방관 유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될 일이다. 재심은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내달 열린다. 인사처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한 소방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더이상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