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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한 공제금 지급청구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법무사법 제26조 제2항, 제67조).
따라서, 법무사에게 등기 처리업무 등을 위임하였으나,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임인은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법무사와 대한법무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2억원이 한도이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구체적 사례
① 토지 소유자를 가장하고 서류위조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등기에 터잡아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되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법무사 및 등기관(국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무사 및 등기관(국가)은 임야대장 등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첨부서류와 상호 대조하였으면 위조 서류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실제 빌려준 돈 상당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매 및 담보에 제공될 수 없고 위배시 무효가 되는데, 법무사 및 등기관(국가)이 이를 간과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 있다.
③ 법무사가 근저당권자 아닌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을 제시하고 근저당권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자 본인에게 그 위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소정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 있다(서울고등법원 99나48476 판결).
④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등 등기신청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업무까지 위임받았는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서만을 먼저 접수하는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약 3억 8천만원을 부과받게 되자 법무사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법무사와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납부 업무를 맡긴 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법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인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법무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법무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고 전제하면서(대법원 2010다5892 판결), 해당 사안에서 법무사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