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임박…대형마트 시식코너 사라지나

최저임금인상에 파견직 인건비 부담
유통법, 이르면 연내 처리 가능성 커
공정위도 50% 분담 비율에는 문제제기
“인건비 분담 땐 시식코너 운영 어려워”
  • 등록 2017-12-20 오전 6:00:00

    수정 2017-12-20 오전 6:00:00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육류 판매대에서 한 시민이 삼겹살을 시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는 데다 납품업체 직원의 인건비까지 50%를 부담해야 한다면 시식코너를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대폭 오르는 데다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최대 50%까지 떠안게 되면서 대형마트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대형마트로 파견나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면 굳이 시식코너 등을 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유통법, 이르면 연내처리 가능성도

19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법률개정안(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소위 심사 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이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파견받기 전 납품업자 등과 파견비용 분담비율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파견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비율(예상이익 비율 산정이 어려우면 50% 분담)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근식 입법조사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매년 ‘자발적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받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상 강제에 의한 납품업자 등의 비자발적 파견을 방지할 수 있고 납품업자 등의 파견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50% 분담비율은 ‘문제’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분담비율을 50%로 정한 데 대해선 이견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대부분에 동의하지만 납품업자 파견직 인건비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종업원 파견으로 납품업자 등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가 50%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사 신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시식코너를 마련하고 파견직을 보내는 것인데 모든 이익이 납품업체에 있어도 대형유통업자가 50%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A 대형마트가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에 사용했다면 인건비 총 1억2800만원(100명×8시간×시급8000원×20일) 중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납품업체도 인건비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100% 부담하던 인건비를 유통업체와 나눠 내니 부담이 줄 것 같다”면서도 “마트에서 판촉활동을 거부하면 납품업체도 판매기회를 잃는 것이어서 양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한 곳도 있다. 이마트는 폐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다가 내년부터 1시간 앞당겨 영업을 끝낼 계획이다. 영업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13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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