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액체·젤류반입 오늘부터 제한

  • 등록 2007-03-01 오전 10:24:54

    수정 2007-03-01 오전 10:24:54

[노컷뉴스 제공] 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액체와 젤류,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반입 제한이 시작됐다.

국내의 모든 국제공항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통과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100ml 요구르트 한병 크기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류,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을 제한된다.

액체류에는 술과 생수를 비롯해 음료수와 향수, 김치 등이 포함되고, 젤류로는 된장과 고추장, 샴푸, 린스, 치약 등이, 에어로졸류에는 헤어 스프레이와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공항이다.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해서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할 경우 승객 1인당 1개까지 비닐 봉투 반입이 허용된다.

또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우유와 음료수,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의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안에 넣은 후 봉인해야 영수증도 동봉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제선 액체류 반입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대한항공 이형우 부장은 "홈페이지와 콜센터, 공항카운터 등에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지만,승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퍼락 봉투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국제선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1리터짜리 비닐봉투를 각 항공사 카운터에 비치해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짐을 꾸릴 때부터 안전하게 포장해 수화물칸으로 보내거나, 여성용 화장품의 경우 크기가 작은 샘플용을 휴대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국공항공사 장순자 홍보실장은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투명 비닐 봉투는 일반 편의점이나 공항 등에서 미리 구입하고, 가급적 공항출발 전에 집에서 미리 포장을 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항공기 탑승시 보안검색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지게 됐다. 이 때문에 국제선 이용객들은 보안검색에 따른 지연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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