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시설물 관리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前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2001년 6월~2003년 3월 시설물 관리용역 업체의 前대표 조모씨로부터 "인터넷경마중계사업인 `경마정보사업`을 이른 시일내에 시행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어 오후 2시 청계천 주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2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