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김병환 오늘 인사청문회…민주당과 격돌

밸류업 세법 설계한 기재부 관료 출신
“금투세 시행하면 자금 이탈…폐지해야”
공매도·밸류업·코인 ETF·가계부채 주목
통과하면 25일 이복현과 국회 업무보고
  • 등록 2024-07-22 오전 6:53:18

    수정 2024-07-22 오전 6:53:18

[이데일리 최훈길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밸류업 세법을 설계·총괄한 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등 친시장 정책 기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과 격돌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회 첫 업무보고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금투세, 공매도, 밸류업,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주주 권익을 위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선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
아울러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7377만원의 예금, 모친은 1억8400만원 상당의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대지 및 건물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1년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거시 경제와 국내외 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혁신 가속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당면한 금융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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