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강요는 1심 무죄…전익수 前실장 '강등취소' 법원 결정은

故이예람 사건 부실수사에 계급 강등처분
법원, 14일 전 前실장 징계취소소송 1심 선고
  • 등록 2024-06-14 오전 5:40:00

    수정 2024-06-14 오전 5:4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14일) 나온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오후 2시 전 전 실장이 징계에 불복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1월 이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실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군 검찰 조직은 일반 사회의 검찰 조직과 다르다”며 “군 법무실장을 일반 사회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는데, 군대 내에서는 각 부대의 군 검사가 해당 부대 지휘권자에게 예속돼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실제로 원고(전 전 실장)가 (수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실질적 사례도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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