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한 文정부 정책' 위헌일까…헌재 오늘 결정

청구인들 "재산권 침해당했다" 헌법소원 청구
  • 등록 2024-05-30 오전 5:58:39

    수정 2024-05-30 오전 5:58:3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오늘(30일)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청구인들이 종부세 해당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수십건을 묶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대폭 확대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달아 “종부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고,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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