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6개월 실형 내린 판사에 "노사모인가…이재명도 팔로우"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유시민 허위사실엔 벌금 500만원…형평성 일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판결"
  • 등록 2023-08-13 오전 9:52:06

    수정 2023-08-13 오전 9:52:0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고(故)노무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박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된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무언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박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글이 거짓이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