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S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학급 제자인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특수반 수업을 듣는 B군이 상담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했고, A씨가 그를 설득하다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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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실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이번 주 중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교사 1800여 명도 탄원서 작성에 나섰고, 학교 측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10일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피해로 ‘수업방해’(34.4%)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 28.1%, ‘명예훼손’ 20.3%, ‘폭행’ 9.4%, ‘성희롱’ 7.8% 순으로 집계됐다.
또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상황을 묻는 문항에서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26.6%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0.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