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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2지역군사법원은 특수폭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장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상대로 엽기적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후임병들 손에 손소독제를 바르게 한 후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인 후 수초 간 버티게 했다.
A씨는 아울러 후임병이 ‘과자가 먹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과자를 입 안에 가득 넣게 한 후 음료수를 한 번에 다 마시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