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반려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부터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돼 소유자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반려인은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돼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최대 60만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최대 50만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