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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트렌비 공식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359만9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상 계좌를 이용해 결제가 확정되면 제품 가격의 1%인 3만5990원이 적립된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전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대우’는 가격 차별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할인 혜택, 쿠폰 지급 등 고객이 받는 혜택이 결제수단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결제 시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행위를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 가상계좌 결제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은 고객이 2만원짜리 제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시 2000원 할인한 1만8000원만 받으면서 이를 ‘할인 혜택’이라고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는 이 역시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본다.
향후 트렌비가 여전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처벌을 받을 경우 여전법 21조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 업자는 트렌비와 거래를 지체없이 해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의 경우 결제대행(PG) 업체를 겸하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사업자로 ‘쿠페이’ 혹은 ‘네이버페이’ 결제 시 현금 결제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트렌비는 PG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