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피해자 2명 '자상' 흔적…살해 고의성 수사

  • 등록 2022-06-10 오전 6:51:57

    수정 2022-06-10 오전 7:04: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 있는 대구시내 빌딩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들 중 두 명에게서 자상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부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구조 및 희생자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변호사협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임시 검안 결과 피해자인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여러 군데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 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밀 검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방화와 상해 중) 어느 게 먼저인지 치명적인 게 무엇인지는 부검을 해야 나온다”고 밝혔다.

이석화 대구 변호사협회장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이 필요하다”고 전날 언론에 알린 바 있다.

사망자 7명 중 용의자 1명을 제외한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6명은 모두 같은 사무실 소속이었다. 숨진 변호사와 사무장은 사촌 형제였다. 30대 여직원은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진=YTN 방송 캡쳐)
해당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유일하게 참극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불이 난 사무실에 따로 마련된 방에서 근무하다 사건이 발생하자 창문을 통해 2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직원을 통해 당시 용의자가 흉기를 휘둘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용의자 A씨는 수억 원의 신천시장 재개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8억 원 상당의 투자금반환 소송을 시행사 대표와 벌이고 있는데 불이 난 사무실을 사용하던 변호사 B씨가 상대편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었다.

사고 당시 변호사 B씨는 다른 지역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면서 화를 면했다.

경찰은 10일 오전 2차 현장감식을 벌여 인화 물질 종류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합동분향소는 오늘 경북대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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