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사례 56건 적발

올 1월 27일~2월 10일 서울 전역 대형유통업체 점검
위반 의심제품 181건 조사 결과 최종 56건 적발해
  • 등록 2021-03-30 오전 6:00:00

    수정 2021-03-3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올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 결과 점검을 실시한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최종 56건이 위반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횟수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다.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원이다.

시는 그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해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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