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다.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원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