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공동 소유’하면 입주권 안 나온다고?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입주권 지분 공평하게 나오지만 조합 편의 위해
공동 소유시 ‘공유자 대표’ 정해야해
만약 대표 안 정할 시 입주권 안 나올 수도
  • 등록 2020-12-27 오전 9:44:03

    수정 2020-12-27 오후 2:48:55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구역에 있는 주택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때도 있다. 이 경우 공유자 각각 입주권을 받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하나의 토지나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라면, 입주권도 여럿이 공유하는 형태로만 받게된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다른 질문. 공유자는 조합에 대한 분양 신청 등 행위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서 조합 운영의 편의도 높이고, 총회 결의 등에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려는 취지다.

복잡하겠지만 정리하자면, 대표조합원만이 입주권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대표조합원은 공유자를 ‘대표’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뿐이다. 대표 자리를 두고 공유자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반대로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형제지간인 공유자들끼리 사이가 멀어 진 지 오래인 경우가 있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유자 간의 합의 불성립으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분양신청을 하면 적법한 분양신청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하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날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실무에서는 공유에 이른 연유나 인적관계도 좀 더 다양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유자들 간에 의견 합의와 이를 통한 대표 선출이다.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임에도 공유자가 각각 입주권을 쪼개 받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많고, 대표조합원 선임과 권한을 두고 오해하는 경우도 봤다. 알면 오해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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