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걸리던 면허반납, 이젠 하루면 끝"…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오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현장서 운전면허 취소 결과 알 수 있도록 변경
  • 등록 2020-03-01 오전 9:21:11

    수정 2020-03-01 오전 9:21:1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길게는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이젠 하루면 끝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돼 최장 40일이 걸렸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진술서 작성 절차가 생략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게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는 현장에서 교부해 바로 운전면허 취소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바뀐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교통안전시설(신호등·안전표지·노면표시)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돼 있었지만, 신호등 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고,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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