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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의 기술본부장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모두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