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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가짜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5일 허위로 신고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민이 전입신고해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해놓고 다시 전출하는 방식으로 숙박·휴양시설을 영업하는 등 불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올 4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2만여 농어촌민박 중 4분의 1이 넘는 5770호(26.6%)가 불법이었다. 이중 34.8%인 2009건은 증축을 통해 총바닥면적 230㎡(약 70평) 규정을 넘고 사업자만 신고한 후 전출하는 실거주 위반이 1416건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미신고 숙박영업(1249건·21.6%), 무단 용도변경(1096건·19.0%)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적발 이후 대처도 미비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불법 정도가 큰 245곳에 사업정지·폐쇄 명령을 했으나 이중 150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95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특히 경상남도는 총 94건의 정지·폐쇄 요구가 있었으나 실제 조치가 이뤄진 건 단 4건뿐이다.
김종회 의원은 “국정감사 결과 일부 도시민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농어촌민박을 투기 대상으로 삼고 집단·대형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거짓 신고에 대해선 처벌하지 못했다”며 “이를 처벌할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