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영태 이번주 재판 넘긴다…국정농단 마지막 기소

관세청 인사청탁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
국정농단 내부고발자 주목, 피고인 전락
  • 등록 2017-05-01 오전 5:00:00

    수정 2017-05-01 오전 5:00:00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13일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이 이번주 중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고씨는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1일 고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고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씨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15일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최대 20일 간의 구속기간을 감안하면 이번주 중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 사무관 이모씨에게 상관인 김모씨의 승진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데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가 최씨에게 천거한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세관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다만 최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씨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데 대한 사기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정황, 청와대 기밀문서를 태블릿PC로 전달받아 관리한 정황 등을 폭로하며 내부 고발자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검찰 수사로 개인비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중 마지막 기소 대상자다. 검찰은 향후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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