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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청소년 강간죄로 8년을 복역하고 2013년 5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 착용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건물에서 지내면서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몸에서 떼어내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전자발찌 끄트머리 1.2㎝를 가위로 절단해서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생활공간 등을 출입하면서 전자발찌를 벗은 것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이동한 범위가 복지관 건물 안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