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도래, 외면하는 변협[기자수첩]

일자리 우려 vs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진 국내 변호사법
AI강국 도약 위해 기술수용·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4-09-11 오전 5:00:00

    수정 2024-09-11 오전 5: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은 이 서비스가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기존 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결국엔 더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AI 법률서비스 역시 법률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창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I대륙아주가 기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변호사법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시선이 있다. 오히려 일반인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금지’(변호사법 제109조)하는 현행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 만든 법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다른 법률에 별도로 정하면 예외’라는 조항이 있고 독일에는 비(非)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서비스법’이 있다고 한다.

포브스의 ‘2024년 AI 50기업’ 리스트에 한국 기업이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변협의 AI 서비스 제재는 우리나라 AI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변협은 AI와 같은 신기술을 경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법률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AI의 등장은 시대의 흐름이다. 변협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지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들의 권익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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