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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권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씨(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살인의 고의가 없음) 및 양형부당을 재차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권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