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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 월까지의 주택 경매 건수는 지난해 발생 건수의 97.0% 인 총 4만3353 건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발생한 경매 주택의 감정가는 총 3조 3633억원이며 이중 1만1088건이 매각되어 매각가는 2조4895억원이었다.
지난해의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인 1712건이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일부 미수가 아닌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
경매 주택의 발생 건수와 임차보증금 미수 금액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주택 경매 건수는 2022년 8461건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9056건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발생 규모를 넘어섰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의 주택 경매 발생이 높게 나타났는데 9월 현재 4284건 발생했고, 이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50건에 미수보증금은 6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의 경매 주택은 3842건에 매각 824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임차보증금 미수주택은 123건이며 미수보증금 총액은 45억원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 날 수 있다 ” 며 “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