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40년 구형

투자자금 등 약 1300억원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30년…檢 징역 40년 구형
  • 등록 2023-09-19 오전 7:00:00

    수정 2023-09-19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진행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상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재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원”이라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 달라”며 “김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탈옥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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