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 비리에 교육계 불신 커져

교장공모 응시자가 낸 문제 그대로 출제
교육감 최측근 등 6명 검찰 송치 예정
전교조 조합원 교장 만들려다 범행 발각
교육계 "청렴 무너져…교육감 사과해야"
교육청 "사건 송치되면 교육감 입장 표명"
  • 등록 2021-05-25 오전 6:10:00

    수정 2021-05-25 오전 6:10:00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측근들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나근형 전 인천교육감과 이청연 전 교육감의 구속에 이어 인천교육청 비리가 잇따라 발생해 도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교육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청탁 받고 응시자가 낸 시험문제 출제

24일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남동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초등학교 교장)·B씨(중등 연구사)·C씨(초등 교사) 등 교원 6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구속했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올 3월1일자 인천 D초등학교 교장 공모에서 C씨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면접시험 때 응시자인 C씨가 만든 문제를 출제해 인천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최측근 A씨는 지난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된 뒤 같은 해 12월 초등 교장공모 시험문제를 내는 인천교육청 출제위원으로 위촉됐다. D초등학교 면접시험은 12월 중순~하순 2차례 치러졌다.

경찰은 A씨가 C씨의 면접 문제를 건네받고 며칠 뒤 출제본부에서 합숙하며 해당 문제를 올 3월1일자 초등 공모교장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당시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었던 B씨와 교육청 장학관 등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감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활동했던 A·B씨는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인 C씨의 청탁을 받고 교장으로 만들려다가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해 12월 D초등학교 교장공모에 지원했고 면접시험에서 본인이 만든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자 준비된 답변을 한 뒤 응시자 중 1순위로 뽑혔다. 그러나 C씨는 A씨 등과의 범행공모 의혹이 불거져 올 3월 공모교장으로 최종 선발되지 못했다.

“교육청 청렴 또 무너져”…교육감에 사과 요구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청렴해야 하는 조직인데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무너졌다”며 “도 교육감의 책임이 크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공모제는 특정 노조 조합원의 승진 통로가 됐다”며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없애야 한다. 전교조 출신들이 교육청에서 칼자루를 쥐고 교장공모 등으로 전체 교사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인 E씨는 “도 교육감 주변 참모들의 감수성이 떨어져 터질 게 터졌다”며 “자신의 잘못에 무뎌져 쉬쉬하고 감추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물포고 이전 계획 등 도 교육감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면 진보교육감이 아닌 것 같다”며 “남은 임기 1년간 인천교육을 파국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40대·여)는 “교육감 측근이 법을 어기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장, 교육청 관료들이 수사받는 것이 아이들에게 창피하다. 원도심 균형발전, 교육혁신을 위해 교육감이 성찰하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공모교장 면접시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에서 논의하지 못했다”며 “지부장과 논의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감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관련된 입장문을 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 교육감에 대한 평가 부분은 지금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지난 1989년 전교조 인천지부 결성을 주도했고 2003~2006년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맡았다. 그는 2018년 2~3월 인천교육감 진보후보 단일화에 참여해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올 3월11일 입장문을 통해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 교직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 위법행위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근형 전 교육감은 뇌물사건으로 구속됐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이 확정 판결됐다. 이청연 전 교육감도 뇌물사건으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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